방문목욕 이용요금

방문목욕 서비스 (방문당) 급여비용 공단부담(85%) 본인부담(15%)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차량내목욕) 84,670원 71,970원 12,70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목욕) 76,340원 64,890원 11,45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,670원 40,520원 7,150원

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

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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